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제3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의 해석상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은 1호당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