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 부가가치세면제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3ㆍ12ㆍ19>

1.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근해어업용 선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3.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4.

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동력자원부장관(同法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을 받은 機關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5.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이하 이 號에서 "事業場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食事類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3ㆍ12ㆍ19>

1.

무연탄

2.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3.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4.

과세사업에 공할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ㆍ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이하 "大韓體育會"라 한다)가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