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건물을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타에 임대한 후 다시 분양·판매한 경우 이것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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