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압류처분취소
요지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이라고 할 것이나 비록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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