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야간에 제한속력을 초과하여 과속으로 질주중 버스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10미터 전방에서야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였으나 진행하던 탄력으로 그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46.2미터 가량 진입하여 반대차선 2차선을 따라 달려온 택시와 충돌하여 그 결과 사망 4인, 중상 3인, 경상 1인의 사상자를 발생케 하였다면 비록 육교가 설치된 대로상을 함부로 횡단하려 한 일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누300판례(1984.10.23)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