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법위반
요지
가.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사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소위 치료행위에 속한다. 나.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어깨와 허리부분의 통증치료를 의뢰받아 동인을 침대에 눕힌 뒤 동통부위의 혈맥과 근육부분을 지두부분으로 압박하여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손으로 동인의 목과 어깨, 허리 부분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등 소위 카이로 프락틱이라는 도수술을 행한 다음 뜸질포대를 사용하여 뜨거운 물로 동통부위에 뜸질을 행하는등 행위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