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이건 납세자인 변호사는 직원 2명을 고용하여 주로 민사사건을 수임처리해 왔고 단 1개의 고문업체도 없는 반면 비교기준이 되는 동업자는 직원 4명을 고용하여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처리하며, 고문업체도 9개나 가지고 있으므로 납세자와 동일업황의 동업자라고는 볼수 없는 바 과세관청이 그의 총수입액과 비교하여 납세자의 소득을 추계결정한 것은 그 비교기준이 되는 동업자의 선정을 그르친 것으로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고 따라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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