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작성비치된 진료일지와 진료기록부 등에 터잡아 질문조사를 하였더라면 수입 및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수입지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장부의 제시를 못한다 하여 실지조사도 아니한 채 곧바로 추계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실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영업소의 위치나 시설 규모 등 그 업황에 있어 차이가 있는 타인의 업황에 기초하여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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