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있어서도동법 제23조 제3호에 규정된 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고동법 제25조 제7호 소정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과세관청에서 국세청훈령으로 보충면허제도를 두어 기존면허업자가 그 면허를 자진취소함과 동시에 그에 대체하여 동일제조장에 동일면허종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면허양도를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주류제조의 신규면허는 주세당국의 억제책으로 사실상 그 취득이 거의 불가능하여 위와 같은 보충면허를 받는 방법으로 면허권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위 면허권이라는 이름아래 영업시설 일체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나) 소정의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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