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행정청이 공고한 면허자격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 행한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행정청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잘 알아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채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함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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