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환지계획에 의하여 위치의 변동없이 그 자리에서 감평되는 이른바 원지환지예정지 지정의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위치와 전연 다른 곳에 환지예정지지정이 되는 소위 비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은 있어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는 법리와는 달리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종결되기 이전이라도 그 예정지에 대하여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종전 그대로의 권리를 보유하고, 이와 같은 종전토지 소유자로서의 권원에 기하여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