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요지
과세원인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과세처분은 취소사유로 될지언정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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