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
요지
가. 어떤 특정한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다. 나. 2개의 간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장의 문서중 어느 한장을 바꾸려면 그 2개의 간인 모두를 변조하여야 할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그 중 하나가 전사되었다는 감정결과만을 채택하여 나머지 간인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그 문서가 변조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