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
요지
어떤 특정한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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