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치사라고 함은 교통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또 도주후 피해자의 사망이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 교통사고의 충격 내지는 상해상태가 타력의 개입없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를 가리키며 다른 가해로 인한 치사 내지는 사망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도주라 함은 치사 내지는 상해 등 사실을 인식하고(미필적으로도) 사고후 구호조치를 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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