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위조유가증권행사
요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가계수표가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수표라 할 수 없어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위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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