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2010.03.24 제10185호▼+-인쇄보관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3.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