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무효확인등
요지
과세표준, 과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사유는 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누237판례(1979.11.27)행정처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