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ㆍ소유권이전등기
요지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에 매매당사자가 외형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외형상 경계에 관계없이 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