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국세기본법 제62조,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당연히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