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이건 법인세, 법인영업세, 개인영업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등 과세처분은 모두 원고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각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각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요건인 심사청구 제기여부는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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