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
요지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예방조치를 본질로 하는 안전처분의 성격상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있느냐의 유무에 의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고, 이의 기준은 처분 대상자의 전력이나 전과, 성격, 환경 및 현재의 지향하는 바 성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가려야 하므로, 보안처분 대상자가 그동안 반국가 활동에 관여한 경력과 그로 인한 전과,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수용중에도 이직도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사상의 우월성을 믿어 이를 심화하고 있으며 사회안전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일방 수용시설 내의 관규를 어기고 단식 및 소란행위를 하는 등 투쟁적인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경우,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회안전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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