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본건 빌딩 지상 1층 ○○호에 대하여는 1983.5.23., 10층 △△△△호 등에 대하여는 1983.6.1.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도합 금 156,760,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대가에 대하여는 1983.9.1.과 9.3.에 1차 중도금을, 1984.3.1.과 3.3.에 2차 중도금을, 그리고 원고가 입주하기 이전에 위 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나머지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1983.5.23.과 6.1.에 각 지급하였으니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 계약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일인 1983.5.23.과 6.1.이 각 재화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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