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 행하여진 부동산취득등기에 대한 등록세중과세처분의 적부
요지
구 지방세법(1982. 11. 29. 법률 제3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등기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라고 볼 것이므로, 회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그 소유부동산을 회사로 하여금 매각케 하여 그 대금을 경영자금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 부동산을 회사에 증여하여 일시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라 경료된 것이라면 위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위 법조에서 정하는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