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피해자가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피해자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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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85다카1228
  • 참조판례85다카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