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교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토지의 합필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여 실질적인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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