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취소
요지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재결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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