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처분취소
요지
세무서 법인세과 서기가 소외 회사의 세금계산서추적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의 추가고지가 있은 후 동료 직원 3명과 함께 위 회사의 경리과장으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고 동인이 제공하는 현금 20만원을 수수한 경우, 동인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징계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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