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처분취소
요지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부읍장인 원고가 모든 공무원이 모내기에 동원된 상황하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6시간 동안이나 무단이석하였고 전출가는 부하직원의 송별연에서 이유없이 직원들을 구타하고, 밤늦게 술에 취하여 군수관사에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군수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행패를 부렸다면, 그것이 비록 술에 취하여 저지른 소행이었고 물리적인 피해정도가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상 용납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여 위 비위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가 그에 대한 징계로 해임을 택하였다 하여도 이를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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