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
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사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승객의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그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 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