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하면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보상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자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요양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 나. 원고가 본건사고 이전에 이미 좌안이 실명된 후에 냉동기능사로서 피고 조합에 근무하던중 본건사고로 우안마저 실명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귀책할 수 없는 좌안실명이 가져온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함이 없이 오로지 피고에게 책임있는 우안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정도를 가려내어 이에 상당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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