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행정관청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비서류의 첨부가 없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사무를 처리하였으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정할 수 없는 일이므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은 위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소유자명의변경이 동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첨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거기에 첨부하였던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내용의 것이라는 주장, 입증이 없는한 위 임야대장등본에 기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본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