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측에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8다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