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상표시은닉
요지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달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