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횡령·공무상표시무효
요지
가. 집달관이 그 점유를 옮기고 압류표시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관을 명한 물건들을 집달관이나 채권자 몰래 야간에 원래의 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것은 피고인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 외형에 비추어 볼 때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형법 제140조 제1항의 「……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해당한다. 나. 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대내적으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 있고 채권자에게는 담보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그 권리가 이전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를 처분하거나 그 보관장소를 옮겼다 하여도 그 행위 자체를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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