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자청구
요지
가.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의 반환을 받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그 이자청구권은 그것이 반환받을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추징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있어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추징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잃고 그 반환청구채권이 발생하여 이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함료의 환급가산금에 관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동 규정이 신설된 1977.12.19 이후 초과납부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급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납부된 부분에 관하여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비록 위 법령의 신설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초과납부하였다가 그 법령의 신설 이후에 위 보험료의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그 초과 납부액을 반환받을 경우라도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이를 소급적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