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건축사라는 직종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일반육체노동과는 다르므로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인 55세를 넘어서도 일정한 연한까지는 건축사로서는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건축사들의 연령실태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건축사의 가동연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특수사정 즉 건강상태, 그 직업의 구체적인 내용, 건축사들의 연령실태등을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그 가동연한을 55세로 한정함은 위법하다. 나.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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