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는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하는 것인바 이 경우 피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의 성립이 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위 피해자가 보험가입자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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