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요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서류의 사본이라 할 지라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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