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데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동법 제7조 제3항의 “제1항 및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그들의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동조 제1항,제2항과 마찬가지로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질서, 공공의 안전 및 공공의 복리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될 따름이므로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말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528판례(1983.11.22)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2310판례(1984.11.27)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2도3248판례(1983.03.08)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