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전조의 죄” 또는“그 죄”는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본조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고,제2조 제1항 게기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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