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
요지
가.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9호,제11조의 2,동법시행규칙 제20조 등의 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식용유지의 소분업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허가없이 식용유지 소분업을 하는 것은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제23조 제1항 소정 범죄에 해당한다. 나.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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