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조 제2항 소정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의 뜻은 행정심판의 제기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심판은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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