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상고심은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위법부당하다 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533판례(1985.09.24)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053판례(1985.07.09)특수절도ㆍ특수절도미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700판례(1986.06.10)강간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