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시하는 것이고, 약속어음의 지급보증은 발행인을 위하여 그 어음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증인의 단독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구체적, 실질적인 상대방은 어음의 제3취득자가 아니라 발행인이라 할 것이어서 약속어음의 지급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 동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는 제3취득자는 위 지급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행위로서 지급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은행명의의 약속어음 지급보증부분이 위조된 것이어서 은행이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지급보증부분이 위조된 것이라도 일단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된 어음에 관하여는 지급거절로 인하여 야기될 경제적 혼란과 금융기관의 대외적인 공신력 실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응 그 어음요건을 심사한 후 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사실이 있고, 위와같은 어음들의 어음금을 실지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제시된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보증행위까지 모두 발행인 또는 소지인에 대하여 추인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다.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 인수에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 인수의 경우 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석이고 또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 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라. 피용자가 어음금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한다는 내용의 사용자명의의 어음보증을 위조한 경우, 소지인이 위 위조한 어음보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원을 출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어음의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보증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문언에 따른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된 것인 이상 어음보증인인 사용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하여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어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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