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
요지
가.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는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적법히 개최된 바도 없으면서 마치 결의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결의록을 만들고 그에 기하여 이사나 대표이사의 선임등기를 마친 경우, 그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자는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인정할 수 없어 위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을하는 전단계로서 사업주체가 시행중인 주택건설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법 제62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7도3751
  • 참조판례대법원 78도1297판례(1978.11.28)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사기·상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