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등기에기한본등기이행등
요지
가. 원고회사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또한 미역을 수집, 가공하여 수출하는 상인으로서 다만 그 물품에 대한 수출대행만을 원고회사에 의뢰하고 원고회사가 그 전도자금등으로 금원을 선급한 경우 원. 피고간의 위 거래관계는 상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위 채권에 대하여는 민사법정이율에 의할 것이 아니라 상법 소정의 연 6분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나. 금원지급의 채무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조항에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가 없으면 원칙에 돌아가서 민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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