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금원을 차용한 후 제소전화해를 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아무런 화해사항이 없었다면 그 변제기이후의 채무원리금은 화해조서상에 기재된 금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이후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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