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이르른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동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한 경우에는 다시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 나.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위 부동산취득을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부과대상인 취득으로 보는데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는 바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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