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법원이 대학의 부속병원장에게 신체감정을 촉탁하고 이에 따라 동 병원장이 그 소속의사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그 의사가 자기명의로 작성송부하여 온 감정서나, 법원이 위 감정촉탁병원장에게 사실조회를 하여 동 병원장 명의로 송부되어 온 위 감정의사가 작성한 병원장의 회보서는 자연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볼 것이 아니고민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볼 것이므로 위 감정서나 회보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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